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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기사성 광고' 리베이트로 볼 수 있나?

노바티스 '기사성 광고' 리베이트로 볼 수 있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8.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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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재판 쟁점으로 부상...23일 공판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공익적 좌담회일뿐"

 
의사가 자신의 진료경험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좌담회에 참석한 후 받은 연자료를 리베이트로 볼 수 있을까?

23일 열린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좌담회 연자료를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 업체 1곳의 대표이사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 15명 등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특정 의사들을 언론사 좌담회에 패널로 부른 후 연자료를 제공한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좌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받은 통상적인 연자료로 불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며 맞섰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이날 "언론사와 제약사가 최신지견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기사성 광고'일뿐 리베이트를 특정 의사에게 주기위해 기획된 좌담회가 아니다"며 항변했다.

법리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인정되려면 판매 촉진 목적 대상과 경제적 이익 제공 대상이 같아야 하지만 패널은 연자에 대한 대가로 연자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좌담회에 참석한 의대 교수에게 강연 대가 등으로 30∼50만원씩 지급됐다며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듯 주장하지만 "의대 교수의 통상적인 좌담회비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제약사가 아닌 언론사가 주최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인 만큼 특정 교수를 지목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0∼50만원의 좌담회 참석 대가가 통상적으로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좌담회 개최의 주체가 언론사인지, 제약사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 등에 따라 재판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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