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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는 원가보상 + 적정이윤 의미"
"적정수가는 원가보상 + 적정이윤 의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8.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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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협의 진찰료 목표는 원가의 90%' 제하의 모 전문지 보도와 관련해, "적정수가 보장의 필요성과 구체적 로드맵 제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24일 밝혔다.

또 "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의원의 진찰료가 1단계 90%, 2단계 100%, 3단계 적정 이윤 보장 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진료비에 대한 적정 보상 부분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당연한 과제이고 정부 또한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의지 부족과 재정적 한계 등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금번에는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서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만큼, 반드시 원가보상에 더해 적정이윤의 보상까지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 각계의 중지를 모아 국민의 건강한 이과 의료공급자의 건전한 의료제공을 위한 의협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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