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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요양병원·한의원 제외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요양병원·한의원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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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범사업, 수가 최대 6만 2190원
적정수가 개발 숙제..."의료계 의견 경청할 것"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배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기준·진료실적 등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은 2명 이상),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비롯해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해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가는 ▲통합재활 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 시) (4인 팀) 4만 4365원, (5인 이상 팀) 5만 5456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시범사업 기관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역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에 시범사업 기관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와 관련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높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서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큰 줄 몰랐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고, 적정한 보상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시범사업 수가를 정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정은영 과장과의 일문일답]

Q.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이유가 뭔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은 수가체계가 다르다. 하나의 수가체계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 위주로 하게 된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 서비스 필요 규모 등을 계산해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요양병원은 물론, 치과의원, 한의원 등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가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다만 요양병원 등이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핵심은 제대로 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다.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이 불명확해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기능 재정립을 함께 검토할 생각이다.

Q.어린이 재활병원은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린이 재활은 회복기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수가나 중증도, 환자 분류도 안 되어 있다. 시범사업은 회복기 환자 위주로 4개 질환군 위주로 시행된다. 앞으로 어린이 재활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접목 방안도 고민하겠다.

Q.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찾을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환자 본인부담 완화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떠도는 이유는 입원료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장기입원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한다.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은 보험재정 부담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Q.일반 입원과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본인부담은 같은가.
=그렇다. 그렇다. 다만 입원 기간을 줄인다. 환자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도록 해 입원 기간을 줄이고,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추가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Q.통합관리료를 산정하면서 간호조무사, 약사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간호사 비용만 포함됐다. 재활의료에서 약사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복지사 비용은 포함됐다. 재활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수가가 없어서 업무를 보면서도 눈치를 봤다고 한다. 여러 일을 함에도 필수인력이 아니라 적정 수가가 없고 병원에서 위치가 어려웠다.

Q.재활환자 기능평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회송할 때 회송정보에 기능평가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외뢰·회송 수가로 보상이 가능할지 아니면 따로 수가를 줘야 할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봐야 한다. 회송이 아닌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능평가를 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기능평가는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

Q.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활의료기관 필요성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환자 분류, 서비스 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도 개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맞춤형 적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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