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A 전 이사장 징역 3년 추징금 10억 원 판결
간납업체 대표 등 관련자 5명 징역형 선고...상소 제기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10억 1,848만 3,590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3억 550만 원을 추징했다.
의료기 공급업체 실제 운영자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공여한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A씨의 지시를 받아 부식 납품업체와 장례식장 대표를 맡아 운영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커피숍 운영을 위해 금품을 공여한 E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백 외에 증거를 찾지 못한 F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결과, A 전 이사장은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 B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 장례식장·커피숍·식당 등 부대시설을 독점 운영하고, 의료기기·부식·사무용품 등의 납품 과정에서 배당 이득을 취하거나 일부 수익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산하병원은 최근 10년 동안 수이익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기관에 독점 공급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약사법 개정을 권고, 2011년 6월 7일 약사법 제47조 제4항(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이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이 신설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상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사용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 대표자임에도 B씨를 앞세워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했고, 횡령액이 30억 원에 이르며,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이 10억 원이 넘는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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