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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요청 외면한 정신병원장 '유죄'
퇴원요청 외면한 정신병원장 '유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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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생필품 제공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료법 위반
대법원, 감금·영리유인...의료법·정신보건법 위반 상고 기각
▲ 대법원

자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요청을 했음에도 의료진이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자의 입원한 환자로부터 수차례 퇴원요청을 받았음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A정신병원장에 대해 감금행위가 성립한다면서 정신보건법 위반과 불법 감금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2017도7134).

수사 결과 A정신병원장은 공범들과 공모,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34회에 걸쳐 서울역·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에게 담배·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숙인 B씨는 2013년 12월 27일 퇴원을 요청했으나 A병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 폐쇄병동에서 입실해 있던 B씨는 2014년 3월 19일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을 밝히며 잡아가라고 신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A병원을 나섰다.

대법원 재판부는 불법 감금에 대해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노숙인에게 담배·생필품 등을 비롯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데 대해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노816)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정신병원장과 공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정신병원장이 이들 환자에게 교통편의와 금품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이라고 판단했다.

구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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