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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성 두드러기' 항히스타민 적용 기준 완화

9월부터 '만성 두드러기' 항히스타민 적용 기준 완화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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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이상 병행 투여시 사유 없이도 사례별 심사
만성 두드러기 한정, 이 외 상병은 사유 기재해야

 
9월부터 만성 두드러기 상병에 처방하는 항히스타민제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만성 두드러기 상병에 한해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을 처방하더라도 사유 기재유무와 상관 없이 사례별로 전산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2종까지만 급여 인정했으며, 3종 이상 처방시 사유를 기재토록 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는 조정됐다.

심평원은 올해 대한피부과학회 등의 요청을 받아 개선안에 대한 상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최근 진료심사평가워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완화 적용은 만성 두드러기 상병으로만 한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 2종 투여만으로도 충분하나, 만성의 경우 3종 투여가 더 효과적이라는 학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했다.

피부과학회 등에서는 "1폼목보다 2∼3종을 병용 투여하면 만성 두드러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며 "피부과 교과서 및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병용요법을 권고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이며 스테로이드제 외에는 대체 의약품이 없다"라며 스테로이드 사용 억제를 위해서도 2종 이내인 기준을 3종 이내로 완화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선으로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을 투여해도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외 상병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범위라고 해도 3종 이상 투여시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현행과 동일하게 2종까지만 급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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