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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결정 신중해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결정 신중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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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 260건 심사 예고
의료법 21건· 의료분쟁조정법·응급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료광고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21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광고 금지 내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1건과 약사법 10건, 다수의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총 260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 금지 내용 확대,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처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보수교육에 환자 인권침해 예방 및 직업 윤리의식 포함 의무화, 의료법인 등의 영리추구 및 회사 출자 또는 지분 소유 금지, 의료법인 등에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 법률 명시 및 업종 제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관·관리절차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롭게 상정된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자 피해자의 조정신청 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유는 현행법상 자동조정 개시가 제한적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자동조정 개시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객관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정절차 개시 전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백하게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 1등급을 사전에 예견해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주로 법조인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진료과목별 의료사고에 대해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면 공정성이나 전문성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등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미 관련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해당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같은 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응급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약국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표시를 금지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등 10건의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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