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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차 정총 2토의 심의결과 회의록
55차 정총 2토의 심의결과 회의록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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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는 2003년 4월 26일 오후 1시 50분 재적대의원 56명중 40명의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하였으며 오후 3시 5분까지 참석 분과위원과 배석한 집행부 임원의 성의 있는 토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분과토의는 54차 부의안건과 비교하여 공통사항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하고 새로운 부의안건 위주로 토의키로 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자의 개략적인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부의 된 총 37개 부의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키로한 4개 안건(수가계약지정제 입법화, 복수의 회계법인 용역발주, 심평원 심사결과 E-mail통보, EDI 청구프로그램 개발배부를 제외한 33개 안건 모두가 집행부의 추진사항으로 위임키로 결의되었으며, 추가안건으로 '부당삭감특별대책위'를 신설하자는 제안과 심평원의 급성호흡기감염심사원칙에 대한 개원의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총회 결의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된 결과를 안건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건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에 대하여 서울 권오주대의원은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된 이후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진찰료 산정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협 차원에서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보험재정파탄을 기점으로 진찰료 산정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단의 무조건적 환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차기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에서는 지역별로 진료비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산 박형규대의원은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현재의 고혈압 당뇨 등 11개질환 외에 폐경기여성에 대한 HRT, 골다공증 항목을 추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울 권오주대의원과 부산 박형규대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안건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대책에 대하여 부산 이무근 대의원은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가산료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처방료의 분리 또는 종전과 같이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서울 권오주대의원은 동 안건을 초 재진을 포함한 처방료 조제료의 재조정으로 변경하여 의협 차원에서 일괄 추진토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논의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위임하여 추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제3안건 건강보험 수가현실화 및 수가구조개편 추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그 동안 수가의 두 차례 인하와 본회의 독자적인 연구용역 등 수가현실화에 대한 추진 경위보고를 듣고 건강보험수가조정은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전원 동의한 후, 동 안건과 제4안건인 건강보험 진료수가 책정 관련 용역 대책을 일괄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제5안건 수가인하 목적의 복지부고시 반대에 대하여 부산 이무근대의원은 규격진료를 유도하는 현행의 심사기준 문제를 지적하였고, 부산 박형규대의원은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용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논의결과 기본진료료 이외에 검사 처치료 등도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정만진대의원은 야간가산료 문제를 대국민 차원의 설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을 개진하였고, 경기 반승일대의원이 질문한 복수의 회계법인 용역발주의 건은 집행부에 검토 연구대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대구 배덕수대의원은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를 대정부에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건정심 등의 관련위원회에 의료계대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재 건정심위원 구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대국민 홍보와 합리적 비젼 제시가 중요한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제6안건 보험료율 인상, 제7안건 건강보험수가계약시 정부의 월권적 간섭 배재, 제8안건 의료보험 수가계약 대책, 제9안건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대책, 제10안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정, 제11안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제12안건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철폐, 제13안건 의료보험 재정통합 반대 및 재정분리법 개정, 제14안건 진료비 법정기일 준수, 제15안건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완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 논의하였습니다.

대구 이탁대의원은 진료비 법정기일 준수는 관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의협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서울 경만호대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연지급이자 가산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과 개원의협의회의 향후 추진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연체이자 가산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현 보험재정의 어려움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본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산 박형규대의원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강화소위원회에 대한 의협의 대책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집행부는 동 사항은 보험재정의 추가확보 등 전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 권오주대의원은 충남의 의료보험 수가계약 지정제의 입법화 안건은 차기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사항으로 위임할 것으로 제안함에 따라 동 사항을 제외한 안건 모두가 집행부에 일괄 위임되었습니다.
 
제16안건 건강보험 제도개선, 제17안건 경질환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반대, 제18안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철폐, 제19안건 본인부담금 산정체계 단순화, 제20안건 요양급여기준 개정시 사전협의 대책, 제21안건 무료진료 실시기관(복지의원 : 본인부담금 면제행위) 제제 대책, 제22안건 DRG 강제시행 대책에 논의결과 만성질환관리료 대장은 이미 폐지된 사항이며, 현재 복지법인의 환자유인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지방의 의사회 임원들이 공동 노력해야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제23안건 요양기관 실사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양 반대, 제 24안건 수진자조회 남발 금지, 제25안건 진료비 부당삭감에 대한 대책 강구, 제26안건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각종 통계자료 의협과 공유, 제27안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폐지, 제28안건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산 이무근 대의원은 심사기준의 정례화 감기지침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협내 개원의협의회로 구성된 기구 상설이 필요하며, 서울 경만호대의원은 의학회와 협의하여 각 과별 메디컬가이드라인 설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구 배덕수대의원은 심평원, 공단 등의 월권행위로 인한 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 대응 필요하며, 서울 김일중대의원은 부당 삭감 특별대책위원회를 의협내 창설토록 하는 안건을 추가 제안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위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EDI청구프로그램 사용료 보험자 부담 관철,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통보서 우편발송, 심평원심사결과 E-mail통보 요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의협에서 개발 배부, 환자의 치료재료선택권 인정추진, 3차의료기관의 특진제도 재검토, 비인기과 전공의 부족해소방안 마련, 민간보험 대책수립,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 대책 추진에 대하여 일괄 논의하였습니다.

개원의협의회 손병문대의원은 현재 EDI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평원 심사결과 E-mail통보 요구 안건은 문제발생시 심평원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현재도 인터넷을 사용치 않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서울 김시욱대의원 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 정만진대의원은 EDI에 대한 의협의 분명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논의한 결과 동 안건 및 의협의 진료비청구프로그램 개발은 집행부의 검토사항으로 위임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외 개원의협의회 심상열대의원은 심평원의 급성호흡기감염심사원칙에 대하여 개원의협의회에서 작성한 요구사항을 본회의 결의문으로 상정할 것을 긴급 건의하였으며, 이에 전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상정된 37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 완료하고 오후 3시에 폐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26일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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