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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9만 3천원선
하반기 시행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 9만 3천원선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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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질환자 등 초진환자 대상, 5년 이상 전문의로 제한
서울대병원 중심으로 국·공립 3∼4개소 선정, 민간도 신청 가능

 
9월부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일당 최대 2770원의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도입, 수가 9만 3000원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으로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중증·희귀질환자, 중증질환 의심환자로 일차기관에서 의뢰된 초진환자가 대상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기관 3∼4개소를 선정, 추후 수요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하며 민간병원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수가는 초진비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 3000원 수준으로 정했으며 본인부담은 20∼30%로 할 예정이다. 필요시 수가 재조정이 가능하며 선택진료비는 적용할 수 없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등으로 심층진료 의사 자격에 제한을 둘 예정이며, 시범사업 중에는 기관별 참여의사와 1인당 환자 수도 제한할 계획이다(심층진찰 가능의사 중 10% 미만, 의사 1인당 진찰환자 주 최대 20명 검토 중).

의사 1인당 주당 환자 16명을 진료하고, 기관당 의사 10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재정은 기관당 7억원 수준으로,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26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환자안전 관리료 신설, 하반기 740억 투입
하반기부터 환자안전 활동을 강화한 병원은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항목은 ▲환자안전관리료 ▲약물안전개선료 ▲간호안전활동료 ▲신속대응팀 운영료 ▲수술실 감염예방료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기본 보상 분야를 선정한 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가를 신설해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오는 9월 환자안전 관리료를 신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련 수가를 지원한다.

수가는 1750원(상급종합병원)에서 2270원(병원)으로, 대상기관 628개소가 모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931억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745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1억 5000만원 선으로 추계됐다.

2단계는 2018년 상반기 예정으로 약물안전, 낙창 및 욕창 관련 수가를 정비한다.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에 대한 이중확인 및 환자교육, 마약류 관리강화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체위변경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 개선으로 낙창과 욕창을 개선한다.

3단계는 2018년 하반기 예정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축해 환자 이상징후에 빠르게 대처할 경우 관련 수가를 신설하며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한 수술실 안전관리료 역시 신설한다. 복지부는 2∼3단계 소요 재정을 총 1600억원으로 추계했다.

회복기 재활시범사업, 성과 좋으면 추가 인센티브 
뇌졸증,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1∼6개월간의 집중재활을 보장해 조기에 일상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인 환자평가를 통한 맞춤식 치료계획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치료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 내외(전체 1500병상)를 선정한다. 이후 2019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20개소 3000병상, 50개소 7000병상, 150개소 2만 5000병상까지 확대해갈 계획이다.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 통합계획관리료(4인팀 4만 4365원, 5인 이상팀 5만 5456원)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병원당 150병상 기준으로 이 중 60%에서 시범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입원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10개소에서 연간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재원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사회복귀율을 높인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성격의 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18년 상반기 중으로 회복기 재활환자를 주료 치료하는 병원 특성을 반영한 별도 인증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연간 24만명 혜택
복지부는 치매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와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중증치매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에게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특례는 중증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먼저,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도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60일을 추가 인정,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연간 2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소요 재정은 1394∼2032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외에도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 급여 적용도 의결, 오는 21일부터 급여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달했던 약제비 부담이 340∼4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위암이나 유방암 등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심평원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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