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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90일 지난 의사면허 취소 소송 '각하'
90일 지난 의사면허 취소 소송 '각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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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소기간(90일) 이내 제기해야"
"반증 없는 한 처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어"
▲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97일 만에 낸 행정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만큼 재판 대상이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3억 50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2014년 6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2016년 5월 21일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12월 14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처분서는 2016년 12월 19일경 송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분서를 받은지 97일 만인 2017년 3월 26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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