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촉구

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촉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8.17 17: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소 추계로 10년간 5조 원 미지급..."안정적 지원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건강보험 국고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 원 이상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다"며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17일 "정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정 금액의 명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기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은 2022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만료된다. 의협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