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고발
식약처, "합동단속 지속할 것"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단속해 그중 35곳을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광고(3곳) ▲기타(1곳) 등이 적발사례로 꼽혔다.
식약처는 시민감시단 535명의 현장조사 결과를 수집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다.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단속에 투입됐다.
식약처는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통한 과대·허위광고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거짓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