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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입 계산 때 백신비는 빼야"
"의료기관 수입 계산 때 백신비는 빼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8.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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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아닌 백신비 포함돼 소득세 부담
의협, 질병관리본부에 개선 방안 주문
 

병·의원의 예방접종 관련 수익에 백신비가 포함돼 있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신비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아닌데도 수익으로 계산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간담회를 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백신비를 수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회장은 "고가 백신의 NIP 도입, 예방 접종률 증가로 예방접종 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예방접종 관련 수익에는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항목이 아닌 백신비가 포함돼 있어 높은 과세지표 적용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비 때문에 연 소득 5억 기준을 넘길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돼 강화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기관의 수익이 아닌 백신비를 수입에서 제외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NIP 접종을 위해 구입한 백신비 때문에 의료기관의 총수입금액이 증가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백신비 의료기관 수입 포함 문제에 대해 별도의 팀을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회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실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잠복결핵 환자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가 환자 진료 보다는 본연의 역할인 감염병 역학조사 등 감염병 관리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 해소를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추 회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우용 의무이사, 박우민 정책팀장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은경 본부장과 조은희 감염병관리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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