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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상위 본인부담금 지원 2054억원 미정산
정부, 차상위 본인부담금 지원 2054억원 미정산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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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2천억원 지급 미뤄, 건보법 개정으로 특례규정 신설

 
정부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예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켜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54억원이 미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됐다.

2016년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2만 7453명, 만성질환자 12만 7444명, 18세 미만 아동 13만 7860명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초기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지원 미정산을 국회 결산심의에서 지적받아왔음에도 여전히 조치 중이라고 답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국고지원이 미정산되는 이유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비용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지원 근거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다.

결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실제 집행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해야 할 국가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후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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