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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퇴원 느는데 지역사회 인프라 어디?
정신질환자 퇴원 느는데 지역사회 인프라 어디?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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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입원·입소율, 정신보건법 시행 전보다 줄어
입원기간은 최고, 정신보건 전문인력은 OECD 최하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은 국내 30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10만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도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강제입원자들의 퇴소가 이뤄지는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과 쟁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정신보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비자의입원·입소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기준 비자의 입원·입소 비율은 46.1%로, 법 시행 한 달 전인 4월 30일 기준 61.1%보다 15%p 감소했다.

법 시행 이후 1개월간 비자의입원 중 퇴원환자는 일평균 227명으로, 시행 전인 202명보다 다소 늘었다.

연구원은 법 시행 후에도 비자의입원율은 46%로 여전히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독일은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들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시설은 증가했으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2014년간 OECD 국가 평균 정신질환 시설 병상은 인구 1000명당 0.93병상에서 0.69병상으로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0.65병상에서 0.97병상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입원기간도 2015년 기준 평균 132.5일로 OECD 평균 중 가장 길었다.

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1439개소이지만, 사회복귀시설은 333개소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도 우리나라는 41.7명으로, 영국 318.9명, 미국 125.2명, 핀란드 99.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구 10만명당 거주 서비스 정원도 한국 4.7명으로, 독일 34명, 일본 15.3명, 호주 10.0명보다 훨씬 적다.

연구원은 "비자의입원 환자들의 퇴원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과 전문가 확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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