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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기준 개정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기준 개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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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별 등급 구간 등 세부평가방법 일부 수정
의료질·환자안정 영역 등 '1등급'은 90% 이상

보건복지부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산정기준을 일부 수정한 고시를 수정·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고시 개정안은 의료질 평가영역으로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항목을 설정했다.

▲ 의료질평가 등급별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1등급을 받으려면 평가 항목별로 90퍼센타일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고 등급인 1등급-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98퍼센타일 이상을 받아야 한다.

2등급은 80퍼센타일 이상∼90퍼센타일 미만, 3등급은 70퍼센타일 이상∼80퍼센타일 미만, 4등급은 50퍼센타일 이상∼70퍼센타일 미만, 5등급은 50퍼센타일 미만이다.

각 평가 항목별로 산출된 지표가 50% 미만인 경우, 그리고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전문병원의 경우 평가영역을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로 구분했다.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산정기준.
가등급은 95퍼센타일 이상, 나등급은 80퍼센타일 이상∼95퍼센타일 미만, 다등급은 60퍼센타일 이상∼80퍼센타일 미만, 라등급은 60퍼센타일 미만이다.

전문병원 역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2017년 평가등급 개정으로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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