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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의협 감사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무효'

김세헌 의협 감사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무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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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정관 규정한 불신임 사유 분명치 않아"
"정관 위반 아냐...실체적 하자 존재" 무효 판단

▲ 2016년 9월 3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 결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세헌 대한의사협회 감사에 대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일 김세헌 의협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2016가합37037)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의에는 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동욱 의협 대의원이 95명 대의원 동의를 받아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를 요청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시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촉발됐다.
 
2016년 9월 3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67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상임이사회를 경유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으며, 불신임 사유가 없음에도 불신임 결의를 했다며 절차와 실체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헌 감사는 소송에 앞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2016년 12월 29일 서부지법(2016카합50415)에서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대의원총회의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내 감사에 복귀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인 감사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불신임에 대한 발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거나 감사의 신분 및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감사의 법률관계를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임시 대의원총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했더라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면서 "의결정족수에 관해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범 해석의 원칙상 일반규정에 따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세헌 감사의 업무 내용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신임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과 감사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감사 대상을 집행부의 회계 및 회무로 제한하면서 대의원회를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대의원회의 정관과 제규정 준수 여부도 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 및 산하 단체 등 4개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정관에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의협 정관이 정한 불신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불신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결의"라면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본안 판결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지난 가처분결정과 이번 본안소송 판결에서 보듯 의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는 대의원회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으므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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