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문 대통령 '우수 거점종합병원 육성·지원' 공약 뒷받침
의료취약지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지역 내 종합병원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런 내용의 '지역거점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진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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