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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방사선 과다 치료 20억 원 배상 요구
방사선 과다 치료 20억 원 배상 요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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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막종 치료 후 후유증...적정 조사량 의견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60% 손해배상 책임 인정 10억원 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치료 과정에서 과다한 방사선 노출로 인해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며 전문직 종사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0억 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와 부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20억 211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 143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6월 B대학병원에서 경추 3번 부위 수막종 진단을 받고 수막종 아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후 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2002년 11월경까지 C대학병원과 D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졌다. 수막종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MRI검사 등을 받았으나 이때까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수막종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9년 8월 3일 B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수막종이 재발, 경추 3, 4번 부위를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막종을 치료하기 위해 2009년 8월 11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7Gy씩 4회(총 28Gy)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다.
 
B대학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1차 방사선 치료 후 2010년 2월 18일 실시한 MRI검사 결과, 조영 증강되는 병변이 증가하는 등 수막종이 국소적으로 재발, 기존보다 더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2차 방사선 치료는 1차 방사선 치료 6개월 뒤인 2010년 2월 22∼23일 이뤄졌다. 의료진은 1차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를 포함해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10Gy씩 2회(20Gy)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

A씨는 2차 방사선 치료 3개월 뒤인 2010년 5월말경 왼쪽 어깨 움직임과 외전 증상이 나타나고, 7월 13일경부터 찬장에 물건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7월 22일 다시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MRI 검사를 실시, 2010년 2월 18일 검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경추 2-3번 부위 병변의 부피 및 지름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약물 치료와 재활치료만 시행했다.

2010년 8월 16일 시행한 신경정도검사 결과, 좌측 불완전 상완신경총 손상 내지 경추 5-6번 신경근 손상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2011년 1월 5일까지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2013년 1월경 E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수막종 외에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소변 장애를 비롯해 단독 보행이 어렵고, 일상생활 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됐다.

현직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고, 누적 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과다한 방사선을 조사,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일실수입·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위자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 의료진이 1차 방사선 치료 이후 어떤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의학과의 정식 판독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수막종이 재발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 2차 방사선 치료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1차로 시행한 방사선 치료 후 약 6개월 정도 기간 안에 동일한 부위에 재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임상결과 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기준치에 상응하는 최대 용량의 방사선을 2번 이상 조사할 경우 인체의 기관·조직에서 허용되는 방사선 조사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방사선 유발 신경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량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후유증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차 방사선 치료와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 예상되는 합병증에 이 사건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1,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의서 또한 A씨의 서명 대신 부친의 서명만 기재돼 있다며 A씨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책임은 A씨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구체적 증상,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로 인해 발생한 결과, 2차 방사선 치료에 내재하는 위험성, 2차 방사선 치료 이후 의료진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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