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30조원 들여 2022년까지 비급여 없앤다"
"30조원 들여 2022년까지 비급여 없앤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9 15: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직접 발표
"의료전달체계 개편·일차의료활성화·적정수가 보상 등 약속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40분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골자는 2022년까지 ▲비급여의 완전 해소 및 발생 차단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의료비 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서, 현재 63.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건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보장성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 강화, 그리고 적정 수가 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능 재정립의 핵심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및 외래진료,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고려해,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적정 수가를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비급여의 단계적, 전면 급여화...'예비급여' 도입
정부는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신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해소의 핵심 방안은 '예비급여'의 도입이다.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되는 모든 비급여 행위 중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보를 적용해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되,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비율(50, 70, 90%)을 부담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다. 정부는 MRI, 초음파검사, 디스크 수술 등 약 800여 개의 의료행위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약 3000여 개(2017년 6월 기준)를 일단 예비급여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우선 해소하고, MRI,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급여비 심사체계도 현재 건별 심사방식에서 기관 총량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질환별(중증도), 정책대상별(취약계층) 우선순위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다만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존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특히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퇴출하거나, 의료기관이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러나 약제는 비급여가 존치된다. 대신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로 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으로 해소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완화는 지속해서 추진한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선택진료는 2018년까지 전면 폐지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은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 수가 인상,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상급병실료는 현재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2∼3인실과 중증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필요한 경우 특실을 제외한 1인실도 건보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약 7만여 병상인 상급병실 중 5만 병상 이상 건보를 적용하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역시 확대한다.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248만명의 환자에게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서비스 확산 방안과 간호인력 수급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신포괄수가제 적용기관도 민간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데, 2022년까지 최소 20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 참여는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긴다. 다만 비급여 감축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해 대상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인센티브는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 중 상당수를 비급여로 결정하는 기존 제도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행 의료기관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등 통해 실손의료보험도 손질한 계획이다.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반사이익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별 의료비 부담 완화...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개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틀니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약 24만명의 중증 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20∼60%→10%로 인하한다.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도 필요한 경우 신경인지검사(SNSB,CERAD-K), 영상검사(MRI 등)가 가능하도록 건보를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노인정액제도 개선한다. 상한액 기준을 기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만원 이하 10%, 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이상은 30%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올해 안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2018년에는 어린이 환자 전문재활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2019년에는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비급여 난임시술에 건보를 적용한다. 시술 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급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에 건보를 적용한다.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상한도 설정해 적용한다. 소득 하위 50%의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경감하는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1분위는 120→80만원, 2∼3분위는 150→100만원, 4∼5분위는 200→15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비급여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