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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거짓·과장광고 의료기관 318곳 적발
환자유인,거짓·과장광고 의료기관 318곳 적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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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적발기관 보건소 통보 의법조치"...자격정지·징역·벌금 등 처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실시한 불법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환자유인광고 사례.
인터넷에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자 유인광고의 내용은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이었다. 거짓·과장광고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의 내용이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총 4693건이었으며, 의료법 위반 건수는 총 128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는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는 67건(5.2%), 유인성 광고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는 85건(6.6%)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의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며, 거짓·과장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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