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트라우마 환자 지원·연구"
대형 재난 시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해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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