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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차별 아니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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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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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위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이력'으로 개정하도록 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권고 직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채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류가 완전 달라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인데 최근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관련 간담회'에서 조만간 법개정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소장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예방 접종·모자보건·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역학 원론·감염병 역학·만성병 역학·지역사회의학·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는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지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차별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있지만 의사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 등 타 직열 공무원을 임용토록 예외규정을 두면서 현재도 다른 직종에 문호가 개방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보건소장은 40%에 불과하며, 보건의무 직렬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등 비의사 보건소장이 50%로 훨씬 많은 상태다.

우선임용 조항이 무색한 이같은 현상은 보건소장이 정규 의무직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다 보니 고용 불안 때문에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직 의사를 선발하는 임용 구조를 개선해 전문성이 높은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라는 권고는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위기 대응능력과 공중보건관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당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의 대응능력이 일반 직군 출신과 비교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뿐 아니라 생활습관병 관리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의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에 견지한 원칙을 다시 들여다 보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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