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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 레이저 치료 부작용 4567만 원 배상
'안면홍조' 레이저 치료 부작용 4567만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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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이저 과했고, 합병증 치료 소홀했다" 판단
원고도 피부과 치료 안받아 손해 확대...80% 책임 제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면홍조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과도한 강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456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 발생 이후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성형외과 C원장을 상대로 낸 1억 1749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6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5일과 2월 27일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 치료를 받기 위해 B성형외과에 내원, 제미니 레이저·메조테라피·진정 관리 치료를 받았다.
 
4월 2일에도 같은 치료를 받았으나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와 진물이 발생했다.
 
C원장은 4월 4일 냉온치료(클라리오)를, 4월 16일 아쿠아필링 치료를, 4월 23일 MTS 치료를, 4월 30일 위축성 흉터 치료를 위한 씨큐(CICU)레이저 치료를 하고,  5월 7일∼6월 1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씨큐레이저 치료와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재 이마·양쪽 뺨·턱 부위에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5mm∼1cm까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며, 탈색소 소견과 함몰 반흔 상태를 보이고 있다.
 
A씨는 레이저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시술한 과실과 함께 적극적인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술이 간단하고 장점이 많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시술의 필요성·난이도·시술 방법·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C원장은 레이저 강도가 의학적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치료를 위해 주사·연고를 처방하고 꾸준히 내원해 치료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몇 번의 치료 후 내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부작용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레이저의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해 물집과 다수의 과색소침착·함몰 반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또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 등 적극적인 초기 대처를 소홀히 했으며,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지 않은 채 만연히 메조테라피와 씨큐레이저 등을 시행한 과실과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조테라피와 씨큐레이저 등을 이용한 재생치료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고, 이미 형성된 반흔을 호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안면홍조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면홍조 치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서만 지적했다.
 
다만 원고도 시술 후 얼굴에 수포·화상 등이 발생했으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C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안면의 다발성 함몰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애는 15%의 노동능력을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재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한 것과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부분이 많다며 흉터 치료 증세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영구적으로 7.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는 일실수입(4033만 원)+향후 치료비(800만 원)의 80%인 3867만 원으로 계산했다.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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