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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꾀병검사법(안개법) 하면 다보여
시력 저하? 꾀병검사법(안개법) 하면 다보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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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주장...술 전 0.1→술 후 0.2 '호전'
서울중앙지법 "과실 없다"...6737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완전히 저하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저하됐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꾀병 검사법(안개법) 결과를 들어 병원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6737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당시 77세)는 2015년 1월 7일 B대학병원에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수정체 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 및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됐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을 통해 유리체 내에 남아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 고랑내삽입술을 시행했다. 
 
1월 8일 퇴원한 A씨는 1월 13일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약 점안 치료를 받았으며, 1월 16일 안내염 진단을 받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았다. 1월 17일∼5월 28일까지 외래에 19회 내원, 경과 관찰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고 우안 시력이 완전히 저하됐다며 과실로 상실하게 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우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술 전후 시력에 관해 신체감정촉탁과 진료감정촉탁을 의뢰했다. 감정의들은 예상되는 근시량보다 +0.75 디옵터 높은 렌즈를 대 원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안개법'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수술을 받기 전인 2014년 12월 17일 B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에서 우안 나안시력 0.1로 측정됐고, 수술 후인 2015년 1월 13일 0.16, 2월 24일 0.25(안개법 검사), 4월 30일 0.2(안개법 검사)로 측정됐다"면서 "우안 시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술 후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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