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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하려면 '영유아 검진' 활용해야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영유아 검진' 활용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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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위반 때 처벌 강화하기 보다 의료인 보호 장치 시급
배승민·이선구 조교수 "의료인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필요"

▲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모두 7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검진 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검진기관은 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알 수 있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활용,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나왔다.

배승민 가천의대 조교수(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이선구 연세대 조교수(언더우드국제대학융합사회과학부)는 <의료법학> 최근호에 발표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통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피해아동발견율은 9.4%, 호주는 8.0%인 반면 한국은 0.5∼0.7%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부모인 경우가 79.8%에 달하고, 가정 내에서 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다보니 아동 스스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배·이 조교수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유아 검진은 4∼6개월, 9∼12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사이에 총 7회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신체 계측·건강교육·발달평가·구강문진 및 진찰·구강 보건교육 등이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배·이 조교수팀은 "주기적인 무료검진을 통해 의료인이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영유아 검진을 적극적인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포괄적이고, 정확한 교육과 안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연구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70.2%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르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힌 배·이 조교수팀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와 국공립병원장·종합병원장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 신고의 0.8%로 낮은 실정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5월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신고율을 높이겠다는 것.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신체검진 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생명이 오가는 긴박한 응급의료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보호자가 의료인이 신고할 것을 우려해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치고 흉악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배·이 조교수팀은 "의료인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신고 과정과 신고 이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와 방해나 두려움 없이 진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장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의료인의 활발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법률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신고 의료인에 대해 철저히 신원을 보호하고, 전화통화로 진술을 대신하거나 서면 진술을 해야 할 경우 신고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맞춰 방문조사를 하는 등 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도 의료인들은 최일선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의협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신고를 촉구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이 조교수팀은 "의료인이 어떻게 법에 이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교육해야 한다"며 "의대 공부를 하는 기간과 수련을 받는 기간은 물론 의료인으로 종사하는 기간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온수찜질을 하도록 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거나 장염에 걸린 아이에게 숯가루를 처방토록 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치료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사건의 경우 지난 5월 16일 비신고 의무자인 대한아동방지협회(전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아동학대 혐의 28건 가운데 6건은 주소·성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제외한 가운데 나머지 22건을 주소지에 따라 서울·경기·충남·대구 등 각 지역경찰청 별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안아키 회원 대부분이 검증받지 않은 안아키 치료와 함께 의료기관 진료를 병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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