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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회 진료기록 조작 한의사 "침 들지마"

199회 진료기록 조작 한의사 "침 들지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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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비급여 진료하고 급여비 청구"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자격정지 4개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서울행정법원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건강보험 진료를 한 것처럼 19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가 4개월 동안 침을 내려놓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A한의사가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A한의사는 2010년 8월∼2011년 7월과 2013년 4∼6월까지 15개월 동안 B씨를 비롯한 115명에게 199회에 걸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비만 한약 치료를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7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3월 20일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보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7일 A한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한 점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데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한의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모두 유죄로 인정,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 A한의사의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16년 11월경 형이 확정됐다.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11월 23일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A한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소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2009년 1월∼2013년 6월까지 총 54개월 이고,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 원으므로 거짓청구금액 267만 원(월평균 4만 9583원)의 거짓청구비율은 1.54%에 불과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보다 짧게 조사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의료법 위반의 점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9월 마련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든 재판부는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이란 요양기관이 진료비 거짓청구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 전체의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사대상 기간을 의미한다"며 "조사대상 기간을 2010년 8월∼2011년 7월까지 및 2013년 4∼6월로 정한 후 이에 따라 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이에 관한 신뢰를 기초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의료인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처지에서도 의료행위에서 무엇보다 필수부가결한 전제"라고 지적한 재판부는  "의료법 제정 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로 인정됐고, 이 사건 행위는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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