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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정착이 자율징계권 앞당겨"
"전문가평가제 정착이 자율징계권 앞당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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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실장 '당부'..."입원전담의 안착 고무"
전문의자격증 교부권, 학회로 이관...서남의대, 폐교 피해 최소화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의료계에 의사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기 위한 실마리다. 의료계가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길 바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로 불리는 입원전담전문의제 시범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전문의 자격증 교부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각 전문과학회 이사장에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결정에는 현 재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현안 중 일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주도한 그는 각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던 당시를 회고하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김 실장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의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의사다. 진료 수행 능력을 비롯해 비양심적 행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의료계에 부여한 것은 의미가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 인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의사사회 자체적으로 의사를 평가하고 면허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은 얼마든지 부여할 의사가 있다. 단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받아들 준비가 돼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가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할 시기다. 시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 이양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범사업 초반에 다소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서서히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에 일선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인하대학교병원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탈리스트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입원의학과'를 신설한 것은 고무적인 행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병원들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만 본사업 진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설익은 느낌이다. 당분간 시범사업을 지속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전문의 자격증 교부권을 전문학회에 이관할 계획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부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해당 학회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는 총 25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의사협회가 관리하던 전문의 시험은 몇 해 전 대한의학회로 이관됐다.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진료 전문성을 인정하는 성격인 만큼 굳이 국가가 공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수행 가능한 진료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이미 의사면허 발급을 통해 의료인 자격을 부여, 관리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학회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진국 대부분이 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한다"고도 했다.

한편 2일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서남대학교 폐교를 결정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의 폐교를 결정했다. 일반 학과와는 달리 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서남의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다른 의과대학으로 '전학'시키는 형태로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전북 인근 의과대학으로 전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입생은 이미 2018학년도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폐교 후 서남의대 정원(40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 의과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해 우선순위로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부터 의과대학 신설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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