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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시설·장비 없는 집에서 재활치료 불가능"

"시설·장비 없는 집에서 재활치료 불가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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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갈 수 있도록 차량·보조장비 지원해야
백경우 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 "치료와 복지 혼동하지 말아야"

▲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상지 손상 환자가 전문 재활장비를 이용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제대로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재활 인력'은 물론 '재활 장비'와 '재활 시설'이 필요함에도 집으로 '인력'만 보내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나음재활의학과의원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활서비스 신설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장기요양 요원화해 재가재활을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인력뿐 아니라 시설·장비가 필요한 재활치료를 집에서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활급여 신설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재가재활요양'이라는 복합 용어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백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가운데 재활치료 요구도가 있다면 어떻게든 재활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이동시켜 전문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동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는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과 보조 장비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대상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부회장은 "재가재활요양이라는 것은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서비스를 신설하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추가적인 서비스 신설을 고려한다면 개호서비스에 해당하는 간병비의 일부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고민하라"고 제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만든 목적을 혼돈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했다.
 
백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화로 인해 거동제한이 있는 가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다가 의료의 도움이 필요하면 병의원 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병의원 치료 후 치료요구도가 떨어져 요양요구도가 커지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험의 재가 재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백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에서 사회복지 부분을 떼내어 대상자와 가족에게 중점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치료의학의 한 분야인 재활을 거꾸로 장기요양 보험에 끼워 넣는 것은 다시 치료와 복지를 혼합시키는 것이며 치료의 중복으로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의료체계와 배치될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잠재적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나음재활의학과의원장)
"재활서비스는 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에 정의와 치료 내용·치료 방법·관련 의료인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물리치료·작업치료 처방 전문과의 제한, 비상근 의사 및 비상근치료사의 불인정,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지도감독권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재활치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힌 백 부회장은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가며 재활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사 등 비자격자가 처방하게 하고,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활치료를 허용하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잠재적 위험에 처하게 할뿐 아니라 형평성·불법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백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6.12%가 부과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건강보험료의 6.55%, 즉 기준 월소득액의 0.4%가 부과된다"면서 "재정규모가 큰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재활서비스를 그보다 훨씬 적은 재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으로 중복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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