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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핑계로 보험금 지급거부...'삼성화재'·'삼성생명' 1위
자문 핑계로 보험금 지급거부...'삼성화재'·'삼성생명' 1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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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 연간 의료자문 9만 건 중 20% 지급 거절 추정"
담당의사 장애진단서 인정을...중립적 장애평가기관 설립 필요
▲ 금융소비자연맹이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닌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민영 보험사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담당의사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하거나 장기적으로 중립적인 장애평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영 보험사가 최초 입원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장애진단서를 무시한 채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7월 31일 보험사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 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있으며, 약 18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손해보험사의 올해 1/4분기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4526건 중 삼성화재가 27.3%(3972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동부화재 15.8%(2298건), 현대해상 14.7%(2136건), KB손해보험 12.9%(1880건), 한화손보 11.7%(1697건)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총 의료자문은 7352건으로 삼성생명이 36.6%(2690건)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 다음이 한화생명 16.1%(1187건), 교보생명 13.1%(965건) 등으로 조사됐다.
 
금소연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이 20.3%(611건 중 124건 거절)를 감안하면, 연간 9만 건 가운데 약 1만 8000건 정도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디.
 
금소연은 "의료자문비는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의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도 않고 내역도 모르는 자금"이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보험사의 의도대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병원별 보험사 자문건수는 S대학병원이 1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E대학병원 1474건, H대학병원 13634건, K대학병원 12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병원인 S의료원도 912건의 보험사 자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손보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의를 겸임할 경우 보험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08년부터 손보사로부터 자문의 명단을 제출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 신체감정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법원 신체감정의와 손보사 자문의 업무를 중복해 맡은 인원은 128명에 달했다. 
 
금소연은 "금감원은 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자문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형식적인 공시에 그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자문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이슈와 논점> 3월호에 발표한 '민간보험 장애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611건) 중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의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했다"면서 "보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자체 의료자문 후 환자가 최초 입원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의 장애소견을 반박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피해자가 최초 입원치료한 병원의 담당의사가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경우, 담당의사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진단결과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제3의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무조건 인정하기로 하며, 제3의 진료기관이 종합전문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장애평가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장애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애를 판정하는 경우,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여타 공공보험에서도 신체장애평가와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 김 조사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1명의 의사에 의한 장애평가가 아닌 복수의 전문의가 장애평가를 하거나 장애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장애평가 관련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해 장애평가 전문의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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