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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1년인데 전담인력은 '절반'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인데 전담인력은 '절반'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7.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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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실태조사 공개, 전국 74개 병원 절반만 전담배치
"겸임은 형식적 활동에 그쳐...전면 실태조사 필요" 주장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31일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병원은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이다.

이에 따르면 74개 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56.7%인 42개소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2개소는 겸임인 것으로 조사됐다.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인데 이 가운데 104명이 간호사, 의사는 1명이었다.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 병원으로 대다수 병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위원회 중 노조 참여가 보장되는 곳은 23%인 17곳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환자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노조참여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전담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겸임은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다. 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이 아닌 모든 병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배치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병원에 1명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한다면 총 3227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활동 매뉴얼 마련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범활동 사례 수집과 전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난 2016년 7월 2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들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200병상 이상 1명, 500병상 이상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담당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수행할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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