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분쟁 많은 전담 간호사 업무범위 "너무 좁다"

분쟁 많은 전담 간호사 업무범위 "너무 좁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7 12: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기준 위반 땐 환수·업무정지·과징금·사기죄 등 처벌
현두륜 변호사 "간호업무 관련성·투여 시간 등 고려해야

▲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면서 병동 간호사가 동승한 경우 입원 전담 간호사 인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인력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지 최근호에 발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간호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없다 보니 그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을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은 '전담'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간호과장 부재 시 수간호사가 근무표를 대신 작성 ▲입원병동 간호사가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에 1∼2시간 과외로 외래환자 진료를 보조 ▲입원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 간호사가 구급차 동승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병원내 이동을 돕고 보호자와 상담 ▲간호사가 환자평가표 작성기간 동안 병동의 환자평가표와 의무기록과의 대조작업 ▲의사가 입원환자 약조제를 할 때 간호사가 조제실에 따라가 약을 받아 입원환자에게 전달 등의 업무를 한 간호사를 전담 간호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보조를 하거나 간호업무 외에 간호감독이나 교육 등을 병행한 경우에는 전담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지조사과정에서 간호등록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조사해 간호관리료 차액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별로도 업무정지 또는 부당이득금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비롯해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에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기본 간호(운동·위생·영양·배설·피부)·투약 간호·감염예방 간호·환자 교육 및 상담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한 경우에도 간호업무의 연관성·투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지역병원장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 진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입원환자 전담 간호 업무를 너무나 좁게 해석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를 빌미로 환수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한 전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혼선과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지나치게 엄격히 간호인력기준을 적용하거나 해석해 병원에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가하면 병원은 간호등급 산정 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간호인력의 근무 내용·시간·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개별 의료기관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허가병상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변호사는 "실제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병상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포함한다거나 등급간 차액이 추가 채용으로 인한 비용보다 적다보니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실과 경영 악화로 만성적인 간호사 구인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역·중소 병원에는 간호사 지원자가 없다보니 중소병원 1500개 중 90% 이상이 간호등급 6등급 이하"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 필요한 지방 노인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어 의료양극화와 건강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사가 없어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병동을 비워 놓은 채 입원이나 중환자 진료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지역의료 붕괴와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병원 간호등급 현황. 6등급이 94.7%에 달해 지방 의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도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광역시·수도권 대형시 등을 제외한 전국 130개 시군구에 있는 592곳 병원에 한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허가병상수가 아닌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병원(소득세법상 의료 취약지 58개 시군구 병원 88곳)에 대해서는 병원 규모에 따라 2∼4명의 간호사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호사 인건비에 걸맞는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차등제 간소화(7등급→4등급)·7등급 감산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