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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 사태, 의료기관 책임 전가 말라"

"신생아 결핵 사태, 의료기관 책임 전가 말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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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결핵채용검진 의무화 '우려' 표명

 

최근 발생한 신생아 결핵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 채용 때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민간시설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결핵 검진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집단시설 중에서도 특히 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빨라 결핵의 전파·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아 다수의 국민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채용검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중보건학적 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시설의 장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및 시행규칙은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인당 4~5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일선 병·의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민간에게 의무를 부여할 경우 정책참여가 낮아지거나 이탈자가 발생해 감염관리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 OECD 국가 중 결핵 후진국이란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결핵퇴치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임을 고려한다면 책임과 비용 또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 직종에 대한 차별적이고, 채용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에 힘쓰도록 감염관리 재료대 지원, 자발신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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