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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하했다가 손해배상 한 번 더
항소 취하했다가 손해배상 한 번 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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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향후 치료비 8448만 원 지급했지만 환자 또 소송
파기환송심 "적극적 손해·지연손해 6094만 원 배상" 판결
▲ 서울중앙법원 파기환송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배상을 한 병원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환송심에서 609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대학병원은 선행판결에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고측에 지급한 8448만 원을 합해 총 1억 4542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2009년 6월 11일 B대학병원에서 요추 3-4번,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척추측만증 등 진단과 수술을 통한 감압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에 앞서 6월 20일부터 항혈전제·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6월 24일 요추 3-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후방감압술(1차 수술)이 시행됐다. 6월 25일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은 증상을 발견한 의료진은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 같은 날 요추 3-4-5번 부위 혈종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잘 움직이지 않았으며, 7월 13일 배뇨·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퇴원했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기왕치료비 566만 원과 향후 치료비 등 3881만 원(향후 소송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 비뇨기과 향후 치료비 1333만 원,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만 원, 기타 물품구입비 571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 등 합계 7448만원과 아들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B대학병원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2010년 8월 31일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대학병원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A씨는 부대항소를 통해 청구액을 8448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확장했다. 
 
항소심 진행 중인 2011년 3월 24일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영구적인 불안전 하지마비 상태로 요추 2번 이하 감각저하 및 요추부 운동 장애·대소변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 상실률 100% 후유장애, 약물 처치 등을 위한 30일 기준 125만 원의 치료비, 성인 1인 하루 8시간 수시개호, 여명 15.77∼17.57년으로 평가됐다.
 
B대학병원은 2012년 7월 3일 항소를 취하,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8448만 원을 A씨와 가족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2012년 10월 9일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5억 2678만 원(기왕치료비 1억 6593만 원+향후치료비 1억 3731만 원+보조구 구입비 761만 원+개호비 3억 5525만 원+위자료 3000만 원) 중 일부인 2억 555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아들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3월 26일 선행 소송에서 너머지를 유보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고, 선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다며 기판력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3년 11월 7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소송을 계속하던 중 2016년 3월 18일 사망했다.
 
대법원(2013다96165)은 2016년 7월 27일 "선행 소송에서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만의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했다고 볼 수 없어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의료사고에 따른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망인 등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잔부를 청구하는 것은 모두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망인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선행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 것이고, 청구 후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해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개호비 등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수술 전 항혈전제·혈관확장제 등 약물 복용 중단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거나 1차 수술을 미흡하게 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퇴원 후 6년 8개월 이상 경과해 난소의 악성신생물 및 복수로 사망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중 지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수술 부위 출혈 등을 의심해 즉시 CT·MRI 등으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혈종에 대한 신경근 압박 여부 등을 관찰·대처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67세 고령으로 척추협착증·추간판 탈출증·배뇨장애·근력 약화·마비 등의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갖고 있었고, 수술 시 마다 출혈이 불가피해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는 점, 경과 관찰 및 재수술 과정이 현실적인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까지의 경과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은 선행 소송에서 인정한 치료비는 외에 추가로 928만 원(4805만원-3876만 원)과 개호비 1억 9385만 원 등 총 2억 313만으로 산정했으며, 책임비율 30%를 적용해 6084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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