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
정부가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정비 마무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예방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지난 2월 8일 공포, 오는 8월 9일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도 제공하고 특히,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방사업의 범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한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해 사용 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