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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문제있다" 따졌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문제있다" 따졌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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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소득파악율' 격차...평등원칙 위반하지 않아
울산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현행 보험정책상 불가피"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보험정책상 불가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감액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인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2016년 11월분 건강보험료 36만 5,880원(장기요양보험료 2만 2,490원 포함)을 부과했다.
 
A씨는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감액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산(건물)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입 뿐 아니라 재산 자체의 가액까지 모두 소득으로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의 액수가 월등히 높아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바199)을 인용,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모든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 대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용이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려내 그들에 대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역가입자 전부에 대해 실제 소득의 노출 정도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 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의 보험정책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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