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동아ST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약가인하

동아ST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약가인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7.25 09: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2개 품목 3.6% 8월 1일부터 인하
스티렌·코자르·리피논 등 연루

 

스티렌을 비롯해 코자르·리피논 등 동아ST(구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8월 1일부터 평균 3.6% 약가인하 처분된다. 2015년 대비 104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적발한 건과 부산지검동부지청이 2016년 2월 적발한 두 건의 리베이트 적발을 병합처분한 복지부의 처분결과를 24일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아ST가 2013년 3월 홍보대행사를 통해 의사에게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기소된 의사 수만 100여명에 달하고 기소된 의사가 동영상 강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이라고 항변하면서 재판결과가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를 대부분 불법 리베이트로 판결했다.

부산지검동부지청은 2016년 2월 동아ST가 부산지역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를 늦게 확보해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며 2016년건과 병합처분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기준 142개 품목의 보험청구액은 2860억원이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