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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아야" 1인 시위
의협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아야" 1인 시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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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등 임원 서울·대전 동시 시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전문성 필요해"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열린 보건소장 의사 임용 원칙을 촉구하는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 임원 릴레이 1인 시위현장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강원봉 의협 의무자문위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소장 의사 임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추 회장 등은 '보건소장 의사 임용은 차별 아닌 원칙', '국민건강 역행하는 인권위 권고 철회', '보건소장 임용 예외 조항 삭제' 등 문구가 적힌 피킷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명시한 지역보건법 관련 조항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추 회장은 이날 시위에서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중구의사회 임순광 회장이 보건소장 의사임용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의사 우선 임용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본 인권위 판단을 비판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얼마든지 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보건소장 252명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59%(149명)에 달한다.

보건소장은 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이 비의사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시 5년 이상 보건 업무 경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이란 자리가 의료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의사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따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른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오히려 의사 임용 우선 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의협의 합리적인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추 회장을 비롯해 박종률·임익강·김태형 이사 등 의협 임원들, 중구의사회 임순광 회장과 정종철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 임직원, 경기도의사회 임원 등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시위에는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 충북의사회 조원일 회장, 홍종문 의장, 안치석 부회장, 조강일 정보통신이사,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 의사 임용과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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