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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의사 노릇 해도 된다는 얘기냐"
"모든 사람이 의사 노릇 해도 된다는 얘기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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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안돼" 복지부서 릴레이 시위
"인권위 권고 철회...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예외조항 삭제" 외쳐

▲ 홍종문 충북의사회 의장(사진 오른쪽)과 조강일 정보통신이사 등은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청권 의사회 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권고'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홍종문 충북의사회 의장과 조강일 정보통신이사 등은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홍 의장은 먼저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며, 보건 업무 등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한 단서조항을 근거로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반인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특히 "또다시 메르스 같은 국가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여지가 다분하며, 그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용해야 국민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 일행에 앞서 이날 오전 신재규 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의협 기획자문위원), 안치석 청주시의사회장 등도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에 의료인만 임용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을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자, 보건복지부는 권익위 권고 불수용 입장에서 수용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바른정단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만나, 보건소장 의료인 임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과 동시에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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