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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병의원 취업 1개월 내' 결핵검진 의무화

의료인 '병의원 취업 1개월 내' 결핵검진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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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계 "정부, 방역실패 책임 의료인에게만 떠넘겨" 반발

 
보건복지부가 연이은 결액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취업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예를 들면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장기이식병동 등 감염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무 배치 전에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일선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집단결핵 감염사건이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모네여성병원 사건 후속조치로 신규 채용 종사자, 교직원 등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대응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겨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한다면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잠복결핵은 전염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위해도 없다"면서 "질병상태가 아니므로 취업에 제한을 받아서 안 되며,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해당 여성병원은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의료행위가 없음에도 사건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해당 병원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도 비합리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핵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지나친 불안감을 조장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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