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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더 강화해야"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더 강화해야"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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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 입장 전달
양 위원장..."의사 임용률 40% 불과, 신중히 검토해야"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토록한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를 전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추회장은 20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21일 오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지역보건법에서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둔 것에 대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양승조 위원장에게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더욱 잘 준수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추 회장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위원장도 "인권위 권고사항은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위원장에게 전달한 의협의 의견서에도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현행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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