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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임용은 차별 아닌 필요충분 조건
보건소장 의사 임용은 차별 아닌 필요충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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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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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자문위원 (대전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손정형외과 원장)

▲ 손문호(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자문위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올려 본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의사들이 모르고 있는 현재 보건소장의 위치와 소속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현재 지역보건법 제13조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어려운 경우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돼 있다. 보건소장에 대한 관련법이 지역보건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지자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2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힘들었던 것도 총괄부서가 다른 점이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보건소는 행정자치부의 보건행정업무를 주로 취급하며 복지부의 업무를 협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임용권자이 지자체의 장의 결제 하에 진행하도록 돼 있다.

현재 대다수의 보건소장은 3∼5년의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자체장의 선심복지행정을 담당하며 진료업무까지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소의 업무와 보건소장의 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건소의 편법적 진료는 계속되고 있다.

13만명의 의사가 배출된 현 시점에서 보건소장에 임용에 대한 국민권익위 진정과 개선 권고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보건과 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과 경험, 인적 인프라가 충분한 의사로 임명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 것이다.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보건교사로, 토익점수가 높다고 해서 사회선생님이 영어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은 우선적으로 의사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권익위가 진정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생각한다면 보건소장의 계약직 임용문제를 개선해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과 인적교류를 통해 의사들이 신분의 안정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소장이 되고자 하는 치과·한의사들을 위해 의대 편·입학을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 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공의사로 근무하고 싶어하는 경우 진료의사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각 협회는 미지원 지자체에게 공지 및 안내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의료문화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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