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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등, 의료진 채용 전 결핵검사 의무화"

"신생아실 등, 의료진 채용 전 결핵검사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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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결핵예방법 개정 추진...모네여성병원 사태 후속 조치
"잠복결핵환자 진료 거부시 형사고발...지자체·보호자와 소통 강화"

▲ 최근 모네여성의원 결핵 집단감염 사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결핵 감염사태 파장이 의료인 채용 전 결핵검사 의무화 추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사태 현황과 후속 조치, 당부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고위험 분야 종사자 채용 시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분야는 호흡기 결핵환자나 신생아 및 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나 진료실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도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네여성병원에서 출생한 영아 등에 대해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의료단체에 요청했으며, 진료거부 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 의료법(제15조, 진료거부 금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핵 발생 건 관련,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신생아 및 영아 외에 해당 산모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 시행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총괄 지휘본부로 지자체와 보호자 모임 등과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 운영에 돌입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의 실손보험 가입 거부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사태 현황과 후속 조치, 당부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기석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면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면서 "국민들도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 시 검사를 받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 예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와 노원구보건소 등이 모네여성병원 이용 환자 등을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이 결핵검사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19일 현재,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이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의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2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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