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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력 참지말고 교육수련부에, CCTV 확보도"
"전공의 폭력 참지말고 교육수련부에, CCTV 확보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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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국 수련병원·회원들에 폭력대응 프로토콜 안내
교육수련부에 도움 요청과 녹취, CCTV 자료 확보 등 조언
 

최근 연이은 수련병원 폭력, 폭언 사태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적극적인 조언에 나섰다. 

원내 교육수련부에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적극 이용하라는 당부다.

형사소송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목격자의 진술서와 녹취자료, 병원 CCTV를 확보해 객관성을 입증할 것도 조언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 공문을 발송해 병원 내 '구조적 무게'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체 전공의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그동안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 드러낼 수 없었던 '암묵적 회피와 순응'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폭언 및 폭력이 일어날 시 피해자와 목격자가 참고할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대전협에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대전협은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전공의간 폭언 및 폭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폭언 및 폭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폭력으로 인해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원 낭비이자, 환자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제시한 프로토콜에 따르면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먼저 병원 내 폭력재발방지위원회 혹은 교육수련부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만약 병원에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외부 요청 시에는 내용을 문서화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02-705-9272)나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된다. 가능하다면 의료전문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시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만약 형사 소송을 준비한다면 육하원칙에 따른 고소장과 목격자의 진술서, 그리고 녹취자료나 병원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대전협 복지이사는 "1년 동안 대전협에 접수된 민원의 20%가 폭언 및 폭력에 관한 민원이다. 이 수치가 크게 보일 수도 있으나 참고 참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연락한 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 중에는 견딜 수 없어 사직한 전공의도 있다. 정말 많은 전공의들이 폭언과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와도 병원에서 쉬쉬하고 동료를 감싸기 위해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나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다. 하지만 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우리 전공의들 스스로는 물론 병원과 교수님들도 함께 병원 내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암묵적 동조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가 된다"라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환자도 국민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는 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전협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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