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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판매정지 등 된서리

전주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판매정지 등 된서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7.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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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품의약품안전처 18일 간담회에서 행정처분 예고
19개 제약사 반발...행정소송 맞대응 나설 듯

식약처가 18일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했다.
국내 대형 제약사를 비롯해 16개 제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판매업무 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대표 만성질환 치료제가 판매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제약사 3곳을 포함해 중견 제약사 16곳이 처분대상자라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행정처분 대상 16개 제약사 법무담당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불러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의협신문>은 17일 지난해 터진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내용을 전주지방검찰청 전달받은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 46명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까지 국내 18개 제약사로부터 1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2016년 10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6개 제약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제약사 직원은 기소됐다. 18곳 중 1곳은 아직 검찰 조사 중이며 또다른 1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초 18개 제약사 중 16곳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고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식약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이유는 바로 리베이트 양벌규정 탓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된다.

비록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최근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관행을 문제삼은 점도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 강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식약처측 관계자 역시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검찰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 1·2차 적발시 3·6개월 판매업무정지를, 3차 적발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가 행정처분 강행을 예고하면서 16개 제약사는 반발하고 있다.

행정처분 대상 A제약사측은 "회사의 조직적인 리베이트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는데도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A제약사 뿐 아니라 16곳 중 적지않은 제약사가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법적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각 제약사가 (소송 등) 알아서 대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맞대응 성격의 행정소송이 대거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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