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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의원 타격...특단 대책 필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의원 타격...특단 대책 필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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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정수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의료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8일 성명을 내어 "고사 직전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대폭상승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 6416곳 의료기관이 개설을 했으나 5256곳이 폐업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6곳이 폐업해 동네의원의 경영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의협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가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 현실화와 동네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세제 혜택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대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투입할 방침인데 대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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