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호스피스·완화의료 공공기관 위탁 추진
호스피스·완화의료 공공기관 위탁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8 10: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의결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기준 등 명시

▲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 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법 세부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부터 법 시행을 유예하고 법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위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정리한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요건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도 포함됐다.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