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의협 1인 시위 "진단서 수수료 통제 재검토"

의협 1인 시위 "진단서 수수료 통제 재검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18 10:1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형 의협 이사, 보건복지부 앞 피킷 시위
"획일적인 진단서 상한제 강제화 절대 반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액을 강제로 정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의협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고시 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한 김 이사는 '진단서 가격 통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적힌 피킷을 들고 항의했다.

▲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이사는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들이 지금까지 비급여인 제증명서 등 수수료 가격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이다.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 같은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단서 작성에는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는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이사는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가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시 행정예고를 재검토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진행한 고시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앞으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가 동참했다. 김태형 이사와 김봉천 이사는 시위를 마친 뒤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