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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다고 생각한 전주 리베이트 재조사 왜?
끝났다고 생각한 전주 리베이트 재조사 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7.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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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형 제약사 5곳 포함 19곳 자료제출 요구
제품 품목 허가취소될라...제약사 긴장, 불만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은 국내 유수의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특별약사감시 통보를 받고 최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제공 정도를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해당 약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과징금이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와 연관된 일부 품목 중 특정 제약사의 대표 만성질환치료제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제약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약처는 국내 대형 제약사 A·B·C사를 비롯해 중견 제약사 C·D 제약사 등 16곳의 제약사로부터 17일까지 전주 지역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 46명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까지 국내 18개 제약사로부터 10억원의 리베이트받았다는 혐의로 2016년 10월 기소됐다.

다만 올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8곳 중 16곳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나머지 2곳 중 한 곳은 무혐의, 또다른 1곳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된 전주 리베이트 사건은 식약처가 이달 초 16개 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독립적인 행정행위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최근들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제약계는 이런 최근 분위기를 의식해 이번 특별약사감시 통보를 식약처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통보받고 별도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검찰이 복지부와 심평원을 압수수색한 후 복지부의 행정처분 관행에 대해 문제삼자 부담을 느낀 식약처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불기소 처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내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자료를 요청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제약사에 대한 좋지않은 시각이 부담스러운 시점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까지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니 너무하다는 생각 뿐"이라며 답답해 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왜 다시 조사하겠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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