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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직무'
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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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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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게 될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으로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회복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새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의 틀 걸이에 맞게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에서 지난 2000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때 딱 한 번 세운 이후 실종됐다. 최근 9년 동안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밑그림 없이 제각각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른 채 조각 맞추기에 급급해 왔다는 의미다.

역대 정부의 무관심과 장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무계획의 결과는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뒤흔드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인한 의료왜곡이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저성장 시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운신의 폭을 좁힌다고 하지만 지금이 아니고는 의료의 붕괴와 왜곡을 바로잡을 기회가 별로 없다.

건강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면 적정수가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박리다매·과잉진료와 풍선처럼 늘어나는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40년 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새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사활을 걸고 속도를 내 수행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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